뱅크 오브 하와이(Bank of Hawaii, BOH)의 일부 고객들이 계좌에서 인출한도액을 초과했을 때 은행 측이 부과하는 요금과 관련 이들의 업무 처리가 ‘불공정하고 고객들을 기만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며 주 순회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호놀룰루 거주의 로들리와 테하니 탈라바는 여러 건의 체크카드 결제가 들어왔을 때 액수가 가장 큰 것부터 처리해 고객의 잔여 예금액을 최대한 빨리 소진시키고 남은 결제사항들에 대해 각각 별도의 추가요금을 부과함으로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탈라바 부부는 이러한 은행 측의 관행으로 인해 작년 8월18일 하루 동안 결제된 5건의 카드거래와 관련 한 건당 26달러씩 총 104달러의 추가 요금을 물어야 했으나 만약 가장 낮은 액수의 거래부터 처리가 됐다면 이들은 단 26달러만 지불하면 됐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원고측을 대표하고 있는 존 퍼킨 변호사는 “은행이 고객들의 거래 내역의 처리 순위를 조정해 추가 수익을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황으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은행들의 이 같은 행태는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스태포드 키쿠치 BOH 대변인은 지금까지 은행은 액수가 큰 거래 내역들의 경우 주택융자 상환금이나 자동차 할부금, 혹은 학자금 등 고객들에게 중요한 결제들로 간주해 가장 먼저 처리해 왔으나 지난 달부터 가장 액수가 낮은 것들부터 처리해 고객들의 부담을 줄여주도록 업무방침을 변경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고객들이 인출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은행 측은 전화나 현금자동입출금기, 혹은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언제든 예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더불어 일반 계좌에 신용대출이나 혹은 다른 저축예금 구좌를 연동해 인출 한도액을 초과해도 결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고객들에게 권하고 있다는 것.
한편 은행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은 하와이에서는 처음 제기된 것이지만 캘리포니아 등 타 지역에서는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승소해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고객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한 예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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