닐 애버크롬비 주지사가 하와이주 세금공제를 축소해 적자예산을 메우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소득층의 세금공제 혜택을 당장 없애고, 중저소득층의 세금공제도 2년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주 정부는 이러한 방법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6,400만달러를 확보할 수 있으며, 2013 회계연도에 7,900만달러, 그 이후에는 연간 9,400만달러씩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싱글이나 결혼했지만 단독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 중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인 경우, 세대주 또는 미망인 자격으로 연간 소득이 11만2,500달러 이하인 경우, 그리고 세금보고를 함께하는 결혼한 커플 중 연소득이 15만달러 이하인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세금공제의 50%를, 2013 회계연도에는 75%를 못 받게 된다. 또한 항목별 기재하는 납세자는 세금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되면 연간 소득이 4만달러인 4인 가족의 경우 연간 159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하며, 연간 소득이 20만달러인 4인가족은 1,419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RA는 연방세금보고 시 항목별 세금공제를 선택한 납세자에게 주 소득세나 판매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와이는 주 세금보고시 소득세에서 공제를 허용하는 9개 주 가운데 한 곳인데, 그 중 3개주는 소득세와 판매세 중에서 공제받고 싶은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9개주는 판매세 공제만을 허용하고 있다.
애버크롬비주지사는 7억달러의 적자예산을 메우기위해 이러한 세금공제 축소방안과 함께 주정부의 여러가지 서비스 축소 방안을 제시했다.
주 의회는 주지사가 제안한 적자예산 해결방안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주 의회 나름대로 적자 예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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