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개인부채 관련 소송이 하와이의 심각한 경제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2010년 신용카드 관련 케이스 소송이 2만789건으로 2005년 당시의 6,815건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했고 이처럼 늘어난 소송들은 월 2회의 ‘쉬는 금요일’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이미 케이스가 밀려 과부하에 걸린 법원의 업무에 추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대다수의 송사들은 약식재판(summary ruling)이나 중재에 의한 합의로 마무리되고 있어 실제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는 드물지만 밀려드는 엄청난 업무량으로 인해 간단한 소송도 처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있다는 것.
최고 2만5,000달러 상당의 밀린 의료비나 자동차 할부금, 혹은 학생융자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채무 불이행, 혹은 계약파기로 인한 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수전문 변호사들은 근래에 들어 체납된 신용카드 대금을 받아내기 위한 업체 측의 송사가 전체 케이스의 90% 상당을 차지하고 있고 밀린 액수는 대체로 5,000 달러에서 많게는 1만5,000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많은 주민들이 그간 밀린 빚을 갚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한 융자를 신청해 보지만 금융대란 및 부동산시장 붕괴로 대출을 받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신용카드 대금의 상환은 당장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아파트 임대료와 같은 ‘더 절박한’ 지출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소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지난 달 호놀룰루 지방법원에 출두한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인 33세의 학생은 “와이키키의 한 소매점에서 부지배인으로 일하다 해고 당해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교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이 카드 대금을 상환하는 것보다 우선이었다”며 “살아남기 위해선 아파트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먹을 것을 사는데 먼저 돈을 쓸 수 밖에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작년 12월에는 주내 평균 실업률이 6.9-7.0%에서 6.4%대로 하락 했으나 실직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부채를 갚아나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같은 소송이 당장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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