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경관에 걷어차인 10대 마약밀매 용의자 제소
지난해 10월 시애틀경찰국의 제임스 J 리(42) 경찰관으로부터 체포과정에서 걷어차인 10대 소년이 시애틀 시를 상대로 45만 달러의 배상금을 주거나 배심재판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18일 18살이 되는 이 소년은 변호인단을 통해 제출한 소장에서 “나는 당시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 이 경찰관의 발길질에 사타구니와 갈비를 차이고 얼굴이 땅바닥에 부딪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소년을 포함해 4명이 지난해 10월18일 밤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마약거래를 함정 단속 중이던 평상복 차림의 이 경찰관 등을 주차장으로 유도한 뒤 폭행을 가하며 돈을 요구했다. 이 경찰관은 달아난 10대 소년을 추격,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항복의 뜻으로 손을 올리고 있던 소년의 정강이를 발로 찬 뒤 쓰러진 뒤에도 걷어찼고, 뒤따라온 다른 경찰관이 이를 저지한 뒤 소년은 체포됐다.
이에 대해 10대 소년은 “당시 주차장 폭행 사건때 나는 그냥 옆에 서있었을 뿐”이라며 “그런데도 이 경찰관으로부터 강도범으로 몰려 ‘정당하지 않은 무리한 폭력’(unjustified and excessive force)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경찰관은 현재 행정휴가 상태로 워싱턴주 순찰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시애틀경찰관 노조측은 “이 경찰관이 소년을 체포하는 과정은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며 “문제의 소년은 마약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인데, 소송을 할게 아니라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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