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하원에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법안 봇물
DUI 전문법원 신설, 초범 구류기간 3일 연장안도
음주운전(DUI) 전과자의 차량에 ‘Z’ 글자가 들어간 특수 번호판을 부착시키자는 법안이 워싱턴 주의회에 상정됐다. 또 음주 초범자의 구류기간을 3일로 늘리고 DUI 처리 전문법원을 신설하자는 등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시키자는 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주하원의 노마 스미스 의원(민?클린튼)이 14일 제안한 ‘음주운전자 차량 구별법안(HB-1955)’은 2012년 이후 음주운전 전과자들은 차량에 ‘Z’자가 들어간 특수 번호판을 부착토록 하고 있다. 스미스 의원은 이 같은 특수 번호판을 단속 경찰이 쉽게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UI 전과자의 재범의지를 막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미네소타주는 이미 ‘위스키 플레이트’로 불리는 유사법안이 통과돼 실효를 거두고 있다”면서 HB-1955는 워싱턴주 경찰?셰리프 위원회(WCPS)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은 “초범자의 가슴에 주홍글씨를 새기는 인권유린 행위”라며 변호사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어 최종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음주 초범자의 구류기간을 현행 하루에서 3일로 늘리자는 ‘DUI 초범 처벌 강화안’도 등장했다. 스티브 커비 주하원의원(민?타코마)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5이하의 DUI 초범자는 구류기간을 하루에서 3일로 늘리고, 농도 0.15 이상으로 체포될 경우 현행 2일에서 1주일로 늘려야 초범자들의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오컷 주하원의원(공?칼라마)은 DUI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위중한 범죄인데도 처벌은 다소 약한 경향이 있다면서 초범자들의 형량을 현행보다 2배 이상 늘리고, 초범자부터 바로 차량에 호흡시동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컷 의원은 “지난해 젊은 커플 2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가 고작 4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는 불공평한 형량”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의회에는 ‘음주운전자 문제처리 전문 법원 신설안’도 상정되는 등 하루동안 주하원에만 총 6개의 DUI 관련 법안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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