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의자, 올림피아 시 상대 인권침해 소송
시 당국도 불법 시인
올림피아 시 구치소에 경범혐의로 수감된 여인이 알몸수색 명령을 거절했다가 테이저(전기충격) 총으로 폭행당했다며 시정부와 3명의 교도관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타코마 연방지법은 오는 10월 신시아 브라운 여인의 인권침해 여부에 관한 재판을 시작할 예정인데, 시 당국은 이미 그녀에 대한 알몸수색 명령이 불법이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브라운 여인은 지난 2008년 8월 불법침입 경범혐의로 기소돼(나중에 기각됐음)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감방을 옮기면서 3명의 남자간수들로부터 “옷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녀는 여성 간수 앞에서 벗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교도관들이 묵살했다.
교도관들은 브라운 여인이 옷을 벗지 않을 경우 테이저 총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했고, 브라운은 계속 여성 간수 앞에서만 벗겠다고 맞선 끝에 교도관 한명이 브라운의 가슴에 테이저 총을 발사했고, 브라운은 결국 남자 교도관들에 의해 옷이 벗겨졌다.
브라운 여인을 대리한 에드윈 버지 변호사는 제4 수정헌법은 ‘이유 없는 수색과 압류’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워싱턴 주법도 총기나 범죄물증 등을 신체 내부에 숨겼다는 확신을 근거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알몸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교도관이 브라운 여인의 인권을 여지없이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시 정부 측은 브라운 여인이 인권을 침해받았다는 점은 시인하면서도 해당 교도관들이 시 공무원 자격으로 임무수행 과정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는 면책권리가 주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7년 올림피아 항에서 이라크 전쟁 반대시위에 참여했다가 공유지 불법침입 혐의로 체포됐던 3명의 여성들도 올림피아 구치소에 수감 도중 간수들이 옷을 벗으라고 명령했다며 시 당국을 제소, 재판이 현재 계류 중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