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축자금 CD 중도해지는 허무맹랑한 ‘명예훼손’ 강력반박
▶ 무더기 징계 “회칙 위배 인정할 수 없다” 재심청구서 접수
달라스 한국 노인회 전직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자신들을 무더기로 징계한 현 이사회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종국 19대 노인회장을 비롯한 김연철 전 고문 등 징계당사자 6명은 14일 낮 12시 영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일 결정한 이사회의 징계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징계 당사자들은 이날 소집된 이사회는 총회나 임시총회에 보고된 바 없는 이사회 명단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현 20대 노인회 이사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개정된 회칙에 따라 회원 징계를 결정했지만 개정된 회칙 또한 총회를 통과하기 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노인회관 증축자금으로 예치된 CD(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등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징계한 이사회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김운하 전 재무는 “양도성 예금을 중도 해약해 이자율 감소로 1,000달러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이사회 결정은 넌센스”라며 “CD는 만기일인 오는 3월 26일까지 이자율에 변동이 없다”고 해명했다.
노인회 이사회는 징계당사자들이 중앙은행에 예치된 CD(47,422달러)에 5인의 명의를 추가하고, 올 3월 만기 도래전에 이자율을 변경 1,000달러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만장일치로 징계를 결정했었다.
이사회는 이종국 전 회장을 비롯한 한준현 전 이사, 손이재 전 수석부회장, 홍대표 전(16대) 재무 등 4명에게 각각 1년간 회원 자격을 정지시켰다.
이사회는 또 김연철 전 고문은 2년간의 회원 자격정지를, 김운하 전 재무는 회원자격을 영구 제명시켰다.
달라스 한국노인회 이사회(이사장 정병권)는 지난 8일 오전 11시30분 노인회관에서 2011년 제 1회 임원 및 이사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2006년에 개정된 노인회 회칙에는 회원 징계결정 과정에 영구제명과 2년간 자격정지는 없는 조항이라고 징계 당사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날 인준 받은 이사장은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장을 조순덕 회장에게 위임, 조회장이 이사회를 진행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2006년도에 개정된 노인회 회칙에는 ‘본 회칙의 수, 개정이나 제기를 요할 시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현 집행부가 주장하고 있는 전임집행부의 데빗카드 소지의 건과 관련, 중앙은행은 지난 2009년 자동으로 발급된 사용한 흔적이 없는 카드였다고 밝혔다.
이종국 전임 노인회장은 당시 2장의 데빗카드가 노인회로 발송돼 왔었으나 즉시 폐기처분했었다고 말했다.
<박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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