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서 직원 할인가로 구입한 428달러짜리 핸드백
온라인 판매 초상권문제로 확대 가능성
‘짝퉁 온라인 매매’라는 누명을 썼다며 명품 핸드백 제조업체인‘코치’(Coach)사를 제소한 한인 여성 김지나씨는 현재 대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녀가 시애틀 연방법원에 명예훼손ㆍ워싱턴주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을 들어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현재 31세로 시애틀 센트럴 커뮤니티칼리지(SCCC)에 재학중이다. 김씨는 2004년 코치사의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428달러짜리 코치 핸드백을 샌프란시스코 매장에서 직원 할인가로 구입했다.
김씨는 손잡이 등에 줄무늬가 있는 이 하얀색 핸드백이 때를 너무 잘 타 사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 팔기로 마음 먹고 지난해 이베이에 중고 매매물품으로 핸드백 광고를 게재했다.
하지만 이베이측은 지난해 10월 김씨의 광고를 삭제했다. 코치사 법률대행 로펌인 뉴욕의 그브니 안토미와 플래허티사도 김씨에게‘정지 명령’(Cease and desist) 서한을 보냈다. 200만 달러의 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가짜를 판매하려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으로 300달러를 보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김씨는 자신의 친구인 시애틀의 제이슨 무어 변호사를 만나 이 문제를 상의했고, 변호사는 코치사의 법률대행 로펌측에 “가짜가 아니라 중고 정품”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이에 대해 코치사는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베이측도 그녀의 광고를 다시 게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김씨는 “내가 가짜 제품을 판매한다고 코치사가 의심하고 판매중단을 요구하려면 최소한의 사전조사는 있었어야 한다”며 변호사들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김씨의 소송 건이 보도되자 코치사의 한 관계자는 “그녀가 주장하는 소송에는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이며 “우리를 충분히 보호할 법적 논리가 있다”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씨의 소송건은 중고품의 온라인 매매나 지적재산권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등 뜨거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제조업체들 가운데는 이미 판매한 제품의 사진에 대한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온라인 중고 매매를 위해 소비자가 올린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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