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H, 경찰국 911 위치 추적시스템 운영 타격
주 적자예산을 메우기 위해 비상기금을 일반예산으로 전용하자는 제안이 주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말라마 솔로몬 주 상원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에 따르면, 138개 프로그램에 지원되고 있는 비상기금을 일반예산으로 전용하면 예상되는 8,500달러 적자예산중 10억달러를 메울 수 있다는 것.
이 법안에 동조하는 의원들은 비상기금의 지원을 받아온 각종 프로그램은 습관적으로 이 예산에 의존해 왔다고 지적하고, 이 기금도 결국 주 세수이기 때문에 주 의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상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들은 만약 펀드 예산이 없어진다면 주요 프로그램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와이대학 M.R.C. 그린우드 총장은 만약 비상기금 예산이 없어진다면 각 커뮤니티 칼리지 운영이 어려워지며, 웨스트 오아후 캠퍼스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 있고, 하와이대학의 신용등급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호놀룰루경찰국도 특별기금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되고있는 911 전화 위치추적시스템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911전화 위치추적시스템은 주민이 셀폰으로 911에 전화했을 때 전화한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으로 지난 해에만 99만건의 응급전화 위치를 추적한 바 있으며 사용빈도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와이 널싱센터측은 특별기금 예산이 없어지게되면 센터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상기금을 일반예산으로 전용하면 연방법에 저촉되고 위헌소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 규정에 의하면 특정 서비스를 위해 거두어들인 특별기금 수입은 그 특정 서비스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지난 2008년 주 대법원도 특별기금으로 거둔 수입을 일반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위헌으로 간주된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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