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자산 운영’ 아는 만큼 유리…한인 회계사 협회 세미나
▶ 3월 15일 윌셔은행서 저소득층 한인 대상 무료 세금보고
“자영업보다는 법인을 설립해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안전하고, 한국의 재산 수익에 대한 세법을 알아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텍사스 한인 회계사 협회는 10일 오후 6시 30분부터 윌셔은행 세미나실에서 세무상담 및 회계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인들에게 개정세법과 한국 내 자산 신고 및 송금관련 세무보고에 대해 안내했다.
‘개정 세법과 법인설립의 세무상 장-단점’을 주제로 발표한 박성철 CPA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만연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보다는 법인설립으로 비즈니스에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은 만일의 경우 비즈니스가 잘못되면 무한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법인은 본인이 투자한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을 떠안게 되기 때문에 자영업보다 안전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한국 내 자산 및 수입신고와 송금관련 세무보고 의무’를 주제로 발표한 최만섭 CPA는 한국 내 거주자인 부모가 사망해 미국 거주자인 자녀가 한국 내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 한국은 상속세를 과세하지만 미국은 상속세를 비과세한다고 소개했다.
또 한국내 거주자인 부모가 미국 거주자인 자녀에게 한국내 재산을 증여하였을 경우, 한국은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미국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한인이 미국에서 달러를 송금해 한국 내 금융자산을 원화로 취득하고 동일한 금액의 원화로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달러로 환전할 경우 달러화 기준으로 환차익이 발생할 때 한국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차익 없음) 하지만 미국은 달러기준 환차익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한일환 공인 회계사는 세미나에 앞서 “경기 불황 극복을 위해 비즈니스 또는 회사에 몸담고 있는 한인들의 절세방법과 해외자산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의 기회로 이같은 세미나를 갖게 됐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심현근 정지원 정동승 권혁헌 CPA가 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했다.
한편 텍사스 한인 CPA협회는 오는 3월 15일 오후 1시부터 윌셔은행 세미나실에서 비즈니스 소득이 없는 W-2 또는 1099-Misc 15,000 이하인 한인들을 상대로 무료세금보고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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