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 이미영 공보관에게 물어 보세요
이미영 공보관
‘노매치 레터’
No Match Letter
저는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보장국(SSA)으로부터 ‘노매치 레터’ No Match Letter를 받았습니다.
제 고용인의 사회보장번호가 SSA의 기록과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불법 고용으로 간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사회보장국에서 ‘노매치 레터’를 고용주들에게 보내는 목적은 그들이 보낸 월급명세서(W-2)와 이민 관련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서이지, 고용인의 신분을 문제 삼기 위함이 아닙니다.
때문에 SSA에서는 1979년부터 고용인들에게 노매치 레터를 보냈고, 지난 1994년부터는 고용주들에게도 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고용주가 편지를 받기 2∼3주 전에 고용인에게 먼저 수정을 위해 편지를 보냅니다.
기본적으로 노매치 레터는 기재 잘못, 이름 변경 등으로 서류상 오류가 있을 때, 그리고 이름과 사회보장 번호가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 보내는 것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노매치 레터 발송 기준은 10개 이상의 W-2 양식에서 이상이 발견됐을 때, 혹은 보고된 정보와 사회보장국 기록이 맞지 않는 경우가 총 보고내용의 0.5% 이상일 때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편지에는 고용인 또는 고용주가 고의로 정보를 잘못 기재했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고용인의 신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노매치 레터로 인해 고용주가 고용인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면 차별금지법이나 노동법에 의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 내용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편지 앞뒤에 명시돼 있습니다.
때문에 노매치 레터를 받은 후 제일 먼저 해야 할 행동은 편지의 안내에 따라 수정된 정보를 SSA로 보내는 것입니다.
수정을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SSA에 보고한 서류에 이상이 없었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것이 없었다면 고용인에게 이를 묻고, 고용인이 SSA로 연락해 기록을 바로 잡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가 수정되지 않을 때는 IRS로 소관이 넘어가고, 불법 고용으로 간주될 때는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문의는
전화(800-772-6270),
웹사이트(www.socialsecurity.gov/employer)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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