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밤 하주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동성간의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하원안을 11대2의 표결로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커플들이 법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합법적 결합 형태인 시빌 유니언(Civil Union)을 허용하는 한편 가정법원에서 이들과 관련된 사안들을 다루고 주 세법에도 해당 범주의 결합 형태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첨부된 이번 법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상원의 동의를 얻은 후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의 서명을 받기만 하면 동성결혼 합법화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하원 법사위가 통과시킨 법안은 지난해 린다 링글 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하원안 444호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현재 연방정부가 동성간의 결합을 인정치 않아 국세청의 납세자 범주에 포함되지 못한 ‘시빌 유니언’에 대한 항목을 주 세법에 추가해 하와이에서는 이들을 이성간에 맺어진 일반 부부들과 같은 형태의 결합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해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성커플이 헤어지거나 ‘이혼’을 하는 등의 문제로 법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반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에서 이를 처리토록 했다.
1993년 당시 하와이는 주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미국 내 첫번째 주로 기록될 상황까지 갔었으나 5년 후 주민투표에 의한 주 헌법개정으로 의회에 결혼을 ‘이성간의 결합’으로 정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통과시켜 동성결혼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바 있다.
그러나 해당 헌법조항은 ‘동성결혼’은 인정치 않는 대신 ‘시빌 유니언’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게 돼 이에 대한 논란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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