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 이하 지급했다가 고발 당해
쇼어라인 수퍼차이나ㆍ에버렛 킹 뷔페 등 3곳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쇼어라인의 ‘수퍼차이나’와 매리스빌 및 에버렛의 ‘킹 뷔페’ 등 중국 뷔페식당 3곳이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 당한 뒤 42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뷔페식당은 지난해 2월 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워싱턴주 노동부에 의해 연방법원에 고발 당했다.
이 뷔페의 일부 여종업원은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고도 하루에 10달러만 받았으며, 일부 주방 종업원들도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고도 고정 봉급만 받고 오버타임은 받지 못했다.
지난해 연방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은 7.25달러이었으며, 주당 40시간을 넘는 오버타임의 경우 50%를 지급하도록 돼있다. 또 팁 수입이 한 달에 30달러 이상인 종업원에 한해 나머지를 팁으로 채울 수 있을 경우 시간당 최소 2.13달러까지 줄 수 있다. 시간당 임금과 팁을 합쳐 시간당 최소 7.25달러는 돼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시간당 임금과 팁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반드시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반면 워싱턴주의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은 연방기준보다 많은 시간당 8.55달러이었으며, 연방법과 달리 팁을 임금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국 뷔페들은 종업원들에 대한 급여기록이 없을 뿐 아니라 워싱턴주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착취로 고발을 당했다.
이들 뷔페업소는 임금착취를 당한 83명의 종업원들에게 모두 42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최근 합의했으며 향후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정부당국에 5,000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약속했다.
주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요식업 분야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업소들이 상당수에 달한다는 정보를 알고 있다”며 “연방법과 상관없이 현재 시간당 8.67달러인 최저임금 이하로 현금을 지급할 경우 불법으로 고발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테리야키 등 한인들이 운영하는 요식업소에서도 시간당 7.50달러의 현금을 종업원들에게 주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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