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행위 및 외설 사진, 메시지 유포 통제 위해
머킬티오 교육구도 특정 학생을 ‘왕따’ 하거나 성적인 사진 및 문자메시지를 담고 있는 학생들의 핸드폰을 학교 담당자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구는 집단 따돌림 등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담당자가 면밀히 파악하고 해결하려면 학생들이 의사소통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핸드폰을 검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결론짓고 24일 저녁 이 같은 통제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여름 오크 하버 교육구가 학생들의 핸드폰을 강제 조사키로 하자 미국 인권보호협회(ACLU)는 학생인권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대했었다. 당시 교육당국은 “핸드폰을 통한 왕따나 음란물 유포 등 학생들의 불건전한 행동을 교사가 발견 했을 경우 핸드폰 등 통신기기에 대해 검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새 학칙을 제시했었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지난 11월 그래닛 폴스 교육구는 ‘사이버 불링법’을 새로 제정했으며 머킬티오 교육구도 교사의 핸드폰 검열을 명시하는 새로운 학칙 제정을 추진해왔다.
머킬티오 교육구의 한 관계자는 “최근들어 핸드폰 등 사이버 통신기기를 통한 교내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가 돼야 하며 그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위해 교사의 학생 핸드폰 검열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학생들의 통신 기기 검열 등에 대한 문제는 오랫동안 계속 이슈가 돼왔지만 기존 교육방침에 뚜렷한 변화가 없다”며 “기술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한 만큼 새로운 교육법 제정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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