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지난해 11월25일 이전 연체자들에 한시적 시행
2월1일부터 4월18일까지 신청해야
지난해 워싱턴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부과한 판매세(Sales Tax) 등 일부 항목의 세금을 경기침체에 따라 납부하지 못하고 연체한 자영업자들이 그에 따른 벌금과 이자를 한시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다.
워싱턴주 조세국에 따르면 연체된 판매세와 영업 및 점유세(B&O) 등으로 인한 벌금과 이자를 사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체 상원법안(SB-6892)이 지난해 12월11일 특별 회기 중 주의회를 통과했다.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가 서명해 발효를 앞두고 있는 이 법안은 오는 2월1일부터 4월말까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5일 이전에 영업부진으로 판매세를 내지 못한 자영업자는 오는 2월1일부터 4월18일까지 세금연체에 따른 벌금 및 이자를 면제해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조세국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실사를 거쳐 벌금과 이자 등을 모두 면제해준다.
한인 공인회계사 등에 따르면 그로서리·세탁소ㆍ테리야키 등 한인 자영업자들 가운데도 영업부진으로 판매세를 연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스티븐 리 공인회계사는 “이번 사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은 몇가지가 있지만 한인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것은 세일즈 텍스”라며 “이번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인들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 회계사는 이어 “세일즈 텍스를 내지 않을 경우 세금의 최고 25%까지 벌과금이 부과되고, 거기에 이자까지 추가돼 한번 연체를 시작하면 청산하기 매우 힘들다”면서 “지난해 11월25일 이전에 연체한 경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벌금과 이자를 사면 받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주정부는 기존 세일즈 텍스를 두 차례 정도 연체하면 독촉장을 보낸 뒤 은행 계좌 차압 등의 절차에 들어가고 이후 최고 45%까지 벌과금을 부과한다. 여기에다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면허를 취소해 자영업을 문 닫도록 조치하고 있다.
리 회계사는 “이처럼 사면 프로그램이 조만간 시행되는데도 많은 한인 자영업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며 언제라도 연락을 주면 면제신청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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