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많은 흡연자들은 ‘금연’을 새해결심으로 삼았다. LA가 생활공간인 흡연자라면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좋겠다. 공공장소 중 드물게 흡연이 허용되는 요식업소 패티오에서도 오는 3월부터 흡연이 금지된다. 집밖을 나서는 순간 흡연자들은 점점 설 자리가 없다.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다. 시민들의 흡연 권리와 비흡연자들이 담배연기 없는 공기를 호흡할 권리 중에서 전자는 힘을 잃은 지 오래다.
발암물질 등 수십가지 해로운 성분을 포함한 담배가 흡연 당사자뿐 아니라 인근의 다른 사람들의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예방 가능한 사망원인 중 흡연은 단연 1위이다. 매년 44만명이 흡연으로 인해 죽는다. 그런데 간접흡연 역시 폐해가 커서 예방 가능한 사망원인 중 3위를 차지한다. 미 전국에서 매년 5만2,000명의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으로 목숨을 잃는다. 담배 한 모금 피지 않았는데도 다른 누군가의 담배연기 때문에 심장질환으로 사망(연간 4만6,000명)하고, 폐암으로 사망(3,400명)하니 비흡연자들로서는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다. 떠다니는 담배연기를 막지 못하는 한 흡연자들은 흡연을 권리로 내세우기 어렵게 되었다.
미국에서 연방차원의 금연법은 없다. 대신 각 주정부와 시정부가 경쟁적으로 금연법을 제정하고 있다. 그 첫째 이유는 물론 시민들의 건강이지만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용 등 재정적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요식업소 등 공공시설 금연규정이 실내에서 옥외로까지 확대된 배경이다.
패티오는 지난 몇 년 한인요식업소들에게 ‘효자’ 노릇을 해왔다. 실내흡연이 금지되자 많은 업소들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패티오를 만들고 흡연고객들을 유치했다. 패티오 덕분에 운영이 되는 업소들도 적지 않다. 이들 업소로서는 이번 패티오 금연 시조례가 반가울 리가 없다. 매상 감소에 대한 불안이 크다.
그러나 바꿀 수없는 현실은 적극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공공장소와 흡연이 양립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업소들은 흡연손님들 대신 그동안 담배연기가 싫어서 찾지 않던 비흡연자들, 가족단위 손님들을 유치할 아이디어를 짜야 하겠다.
흡연자들은 패티오 금연법 시행을 계기로 ‘금연’에 필히 성공했으면 한다.
언제까지 니코틴의 사슬에 끌려 다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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