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두 상원의원 ‘신속 개표법안’ 상정 준비
회수된 우편 투표지 묵힐 필요 없어
우편으로 회수된 투표지의 개표를 투표일 하루 전에 시작하자는 ‘신속 개표법안’이 워싱턴 주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주 상원의 랜디 벡커(공화ㆍ이튼빌) 의원이 발의한 법안(SB5125)은 ▲우체국 소인과 관계없이 모든 투표지는 투표당일 오후 8시 이전에 도착해야 하며 ▲개표는 투표일 하루 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다른 법안(SB5015)도 투표일 하루 전부터 도착한 투표지의 계수작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투표일 오후 8시까지는 전날 계수한 개표결과를 공개할 수 없도록하고 있다.
벡커 의원은 이미 우편투표가 워싱턴주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도착한 투표용지에 대한 계수작업을 미룰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거를 총괄하는 샘 리드 총무장관은 우편으로 회수되는 투표지를 밤 8시 이전까지 도착하는 것만 유효처리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출구조사 등으로 개표가 시작되면 곧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필요없는 법안이라는 비판론도 벌써부터 대두되고 있다.
워싱턴주는 현재 투표 당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히면 투표지가 늦게 도착해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계수작업은 투표당일 오후 8시 이후부터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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