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마우이와 카우아이 카운티는 업체들의 비닐봉지 사용을 전격 금지하게 된다.
마우이는 2008년 8월, 카우아이는 2009년 10월 각각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 이달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로서 업주들은 재활용 가능한 종이봉투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거나 고객들이 샤핑시 장바구니를 휴대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마우이 카운티는 비닐봉지 사용금지법을 위반한 업주들에게 하루 5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하루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카우아이는 첫 위반시 하루 250달러, 재발시에는 500달러, 그리고 3번째 경고시에는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국은 위생상의 이유로 고기나 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들, 그리고 밀가루나 곡물, 제과류 등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는 두께가 얇은 비닐봉지를 사용토록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아후의 경우 2009년 11월 당시 호놀룰루 시 의회에서 이와 유사한 법안이 상정된 바 있으나 실제로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차후로 미뤄진 상태이다.
또한 마우이나 카우아이와는 달리 오아후의 재활용 발전시설인 H-POWER에서는 비닐봉지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들을 전력생산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특정 품목의 사용금지 법안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또한 빅 아일랜드의 경우 카운티 의회가 2008년 당시 비닐봉지 사용금지법을 통과시켰으나 해리 김 전 시장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고 작년 2월에도 유사법안이 상정됐지만 5대4로 부결된바 있다.
한편 이번 법안에 대해 하와이 소매업협회의 캐롤 프레길 회장은 “단순히 비닐봉지의 사용을 금지하기 보다는 개개인의 의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종이봉투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늘어난 운영비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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