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속여서 받아낸 편지봉투의 침에서 DNA 검출
이웃 집 13세 소녀를 목 졸라 살해한 후 22년 만에 경찰의 유전자감식 함정에 걸려 살인범으로 기소된 존 니콜라스 아탄(43)의 가석방 여부를 위한 심의가 다음 주로 예정되자 살인범에 대한 지나친 배려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댄 새터버그 킹 카운티 검사장과 피살소녀 크리스텐 섬스태드의 가족은 아탄이 오는 11일 워싱턴주 ‘불확정 선고 재검토위원회’(가석방 위원회)에 출두할 경우 지난 2009년 12월의 첫 청문회 때처럼 그의 조기석방을 적극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가석방 위원회는 아탄이 마약 및 알코올 중독 증세를 치료받기 전에는 가석방 시킬 수 없다고 결정했었다. 만약 이번 청문회에서 그의 증세가 일정수준까지 치료됐음이 입증될 경우 아탄은 청문회 이후 빠르면 120일 내에 출소할 수 있게 된다.
새터버그 검사장은 아탄이 당초 최고 20년 징역형을 받고 이제 고작 7년을 복역한 상황에서 그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합당치 않으며 그가 풀려날 경우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아탄은 14세 때인 1982년 매그놀리아에서 한 살 아래 섬스태드와 성관계를 가진 후 그녀를 살해했다. 경찰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체포하지 못하다가 2003년 뉴저지에 살고 있던 그를 속여서 받아낸 편지봉투에 묻은 침에서 DNA를 채취해 소녀의 사체에서 검출한 정액과 일치함을 밝혀내고 그를 체포했었다.
아탄은 경찰이 변호사를 위장해 주차위반 벌금을 환불받도록 해주겠다며 단체소송에 참여하라는 내용의 허위편지를 보내 반송편지를 받아낸 것은 사기이며 그 같은 방법으로 채취한 DNA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이므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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