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자녀 학생들에게 합법적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드림법안(Dream Act)’의 입법화가 또 다시 무산됐다.
미상원은 18일 하원 드림법안(HR 5281)에 상원 수정안을 첨부한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토론종결(Cloture) 투표를 실시했지만 찬성 60표를 확보하는 데 실패해 표결에 부치지 못했다.
이날 토론종결 투표 결과는 찬성 55표, 반대 41표로 결국 상원 표결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제111회 의회에서는 법안이 폐기됐다.
당초 이날 토론종결 투표에서 60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왔다면 사실상 상원이 하원의 드림법안을 인준하는 것과 같아 곧바로 백악관으로 송부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한편 드림법안의 상원 통과가 무산되면서 히스패닉계는 물론 한국계 불법체류자 자녀들의 합법적 신분획득 기회는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민개혁에 보수적 입장을 보여온 공화당이 내년부터 하원 다수당 지위를 갖게 되고, 상원에서도 공화당의 의석분포가 늘어나는 만큼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드림법안은 지난 9월에도 상원 본회의 최종 표결을 위한 절차투표에서 찬성 56표, 반대 43표로 부결된 바 있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드림법안의 상원 부결 결과에 실망스럽지만 이처럼 중요한 법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우리의 결연함은 막지 못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안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입법화를 추진했던 드림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정착해 최소 5년을 거주하면서 고교 졸업후 대학에 입학했거나, 미군에 입대해 최소 2년이 지난 30세 미만의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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