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가 많은 송년 시즌이 다가오면서 한인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과 관행이 다시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연말 회식과 동문회 등 각종 모임이 잦은 시즌을 맞아 음주 기회가 많아지는 가운데 경찰 당국의 음주운전 단속도 더욱 강력해지고 있어 한인들의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일부 한인들은 아직도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일부 단속사항에 대한 오해로 인해 적발될 경우 차량이 압류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과 변호사비 등을 포함 수천 달러에서 1만여 달러까지 부담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례
버지니아 훼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지난 11월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집중 음주 단속을 벌여 한인 4명을 비롯해 카운티 전역에서 90여명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
카운티 경찰국 자료에 따르면 체포된 운전자들의 대부분은 24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연휴 집중단속에서 붙잡혔으며, 이들은 대개 음주 측정 거부 또는 1급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훼어팩스 카운티에서는 또 올 한해 동안 음주 운전으로 2,493명이 체포됐으며, 특히 연말이면 다른 때보다 음주 운전 사고율이 78%나 급증하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 기준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를 비롯해대부분 주들은 인명 피해가 없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콜 농도가 0.08% 이상일 때 체포되며, 21세 이하 운전자는 혈중 알콜 농도 0.02% 이상이 적발 기준이다.
버지니아는 초범은 250달러 이상의 벌금과 1년간 면허가 취소되며, 17세 이하 아동을 태운 채 적발되면 500~1,000달러의 벌금과 5일간의 구류에 처해진다.
메릴랜드의 경우 초범은 45일간 면허가 정지되며 18세이하 아동을 태운 채 적발되면 4,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최대 4년간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재범일 때는 버지니아는 500달러 이상의 벌금과 3년간 면허 취소, 최대 1년간 징역형에, 첫 적발후 10년 이내에 세번 적발될 시 무기한 운전면허 취소에 벌금 1,000달러 이상, 6급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다. 메릴랜드의 경우 재범시 90일간의 면허 취소 또는 운전면허 박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그밖에 벌금, 징역형 등에 직면할 수 있다.
버지니아는 모든 음주운전 적발 기록은 형사 기록으로 남게 되고, 음주 측정 2회 거부시 2급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메릴랜드에서는 음주 측정을 처음 거부할 경우 120일간의 면허 정지, 2회 거부할 시 1년간 정지를 당할 수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오해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에 대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크게 오해하는 내용이 많다고 지적한다.
우선 ‘비하인드 휠’의 상황이 모두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 즉,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지 않더라도 음주 뒤 운전석 또는 에 앉아 있으면 경찰에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 체포가 가능하다. 이는 차량이 자신의 집 주차장에 있더라도 해당되며, 술이 깬 뒤 운전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갓길이나 대로변에 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서 잠시 수면을 취하고 있어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
임지현 변호사는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운전을 한 흔적이 있으면 대부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다”며 “특히 요즘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음주운전으로 추방되는 사례도 적지 않는 만큼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만큼, 술을 마실 경우 대리 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연말 대대적 단속
훼어팩스 카운티, 비엔나 시티, 버지니아 주 경찰이 지난 4일부터 연말연시 합동 음주 운전 집중 단속에 들어간 것을 비롯해 워싱턴 일원 경찰들이 일제히 음주 운전 단속에 착수한다.
메릴랜드와 DC 도 음주 운전 적발 건수가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체크포인트를 설치하는 등 단속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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