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주내 파산 신청율이 49%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월 접수된 파산신청건수는 327건을 기록해 작년의 219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 이는 올해 평균인 332건과 큰 차이가 없는 수치로 밝혀졌다.
일반 주민들이 채무액을 일정기간에 나눠 지불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챕터13 파산신청은 특히 소유한 주택을 차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대문에 많은 이들이 선호하고 있는 파산신청의 한 종류로 알려져 있고 11월의 경우 총 82건을 기록해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도널드 스패포드 변호사는 “챕터13 파산절차는 최고 5년까지 주택융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모기지 조정신청을 거절당한 이들이 주택을 보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업체들은 모기지 조정신청의 경우 15건에 1건만 승인하고 있는 형편이다.
올해 11월까지 접수된 주내 파산신청 건수는 총 3,649건을 기록하고 있고 이 중 765건이 챕터13 파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방 파산법원은 챕터13 파산신청을 처리해 주는 변호사들의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승인해 일반적으로 1,500달러 상당을 변호사 비용으로 청구하는 챕터7 파산신청보다는 4,000달러 상당인 챕터13을 신청할 것을 유도하는 변호사들도 늘고 있다는 것.
챕터7의 경우 빚은 청산되나 부채재조정 계획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주택을 차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파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은 주택융자 연체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파산신청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지금의 파산신청률은 최악의 불경기가 계속되던 90년대말, 정확히는 1998년 당시 5,829건이 접수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아직까지 ‘바닥의 끝’을 본 상태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과 자동차 업계, 그리고 관광경기 등이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면서 이 같은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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