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연방순회항소 법원은 입학 심사과정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해 카메하메하 스쿨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4명의 학생들이 익명으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청원을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항소심에 배석한 5명의 판사들 중 알렉스 코진스키 수석 항소법원판사와 스테판 라인하트 판사는 “최근 들어 하와이에서는 학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을 ‘백인들을 죽이는 날(Kill Haole Day)’로 정해 동료 백인 학생들을 괴롭히는 풍습이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며 “이처럼 인종주의가 만연한 환경 속에서 하와이 원주민 혈통이 아닌 고소인들의 신원이 공개된다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의 요청을 들어줄 것을 제안했다는 것.
그러나 다른 3명의 판사들은 지난 과거에도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일 경우 비록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신원이 밝혀진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사례가 있다고 강조하며 고소인들의 요청을 기각시킨 연방지방법원의 마이클 시브라이트 판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카메하메하 스쿨의 폴 앨스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나 그다지 놀랄 정도는 아니다.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2명의 판사가 언급한 ‘Kill Haole Day’ 등의 주장은 사실무근의 터무니 없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고소인단을 대변하고 있는 데이빗 로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확정 지은 3명의 판사들과는 이견을 보인 2명의 판사들이 매우 강한 논조로 고소인들을 옹호한 사실에 대해 ‘매우 흥미롭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또다시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학교측을 고소한 4명의 학생들은 2007년 당시 유사한 케이스로 카메하메하 스쿨과 700만 달러에 합의를 본 또 다른 학생의 사례가 공개된 직후 연이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제9순회법원은 ‘카메하메하 스쿨의 입학절차는 인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한편 고소인 측이 항소하더라도 연방 대법원에서 이를 기각 처리할 경우 하와이 원주민 후손들에게만 입학을 허가하는 카메하메하 스쿨의 입학절차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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