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 약 종류.보험료 등 꼼꼼히 체크
▶ 15일부터 가입.변경 신청
처방약 비용을 보조하는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보험 플랜)의 신규 가입 및 변경 신청이 15일 시작된다.
올해부터 플랜이 변경된 각 보험회사들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인상, 변경, 가입안내서를 발송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아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여희수 공공보건 교육담당은 “메디케어와 관련된 서한은 항상 잘 보관하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면 반드시 사회보장국이나 경로센터에 문의해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갖고 있다면 매월 한 차례씩 플랜을 변경할 수 있지만 메디케어만 갖고 있을 때에는 변경기간을 놓치면 내년까지 1년간 잘못된 플랜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모두 소지한 사람들은 65세 생일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파트 D를 가입해야 하며 늦게 신청하면 매월 보험료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평생 나눠 지불해야 한다.
연방보건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국(CMS) 앤 권 아태홍보담당자는 “이미 가입을 했더라도 각 플랜별로 보조해주는 약의 종류와 보험료가 해마다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며 이번 가입-변경기간을 메디케어 파트D 플랜 점검기간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파트 D 가입자는 해당기간 동안 ▲복용 중인 처방약 이름 ▲처방약 제공 의사 및 약국 이름 ▲내년 메디케어 관련 플랜과 사회보장국, 메디케어로부터 받은 자료 ▲거주 지역에서 가능한 플랜 정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웹사이트(www.medicare.gov)를 통해 플랜을 검토하거나 도움 기관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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