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삭감으로 인한 교사들의 무급휴가제 ‘쉬는 금요일’ 등의 교육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결국 주 교육위원을 유권자 자신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을 포기하고 주지사에게 임명권을 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주민투표로 통과됐다.
이번 선거에서 표결에 부쳐져 57%의 찬성표(반대 43%)로 통과된 교육위원 주지사 임명안은 공립교 학생들이 ‘쉬는 금요일’ 조치로 인해 작년 17일간이나 학업일수를 빼앗긴데 대한 학부모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헌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 교육위원회의 임원들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사에게 부여하며 주 상원이 최종 인준권을 갖게 된다는 내용이다.
하와이 주민들이 14명으로 구성된 주 교육위원을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해 온 것은 1966년부터이며 이때부터 교육위원들에게는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고 주 전역에 걸친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위원직 주지사 임명안의 지지파들은 “예전에는 단지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다는 이유로 교육위원에 선출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학력과 경력을 최우선으로 한 인사가 단행될 것이며 지역 내 각종 교육정책을 기획 추진하는 주지사와의 보다 밀접한 공조체제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은 “누군지도 모르는 이들이 교육위 후보로 출마했다며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린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위원을 선출하라고 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왔고 불안하기까지 했다”며 “앞으로 교육위원들을 선출하는 임무를 맡을 사람은(주지사를 지칭) 최소한 나보다는 후보들의 이력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반대를 표한 이들의 경우 주 정부로부터 독립된,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위원들이야 말로 ‘쉬는 금요일’과 같은 교육발전에 반하는 정책에 대해 과감히 쓴 소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교육위원직에 대한 주지사 임명안의 시행시기와 구체적인 내용들은 내년 1월 주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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