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개혁안에 따라 오는 2014년부터 하와이주민 11만2,000여명이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소비자보건그룹 패밀리 USA에 따르면, 2014년부터 하와이 주민 중산층까지 새 의보개혁에 따른 세금혜택을 받게 되며 그 액수가 총 4억3,200만 달러에 이른다.
세금혜택을 받게되는 주민은 4인가족 기준 연간소득이 10만1,440달러까지이며, 단독 가구는 4만9,840달러까지 해당된다.
세금 크레딧을 어느정도 받게되는 지 실제 예를 들어보면, 부부와 18세 이하의 아이 둘인 4인 가족의 경우 연방 빈곤기준의 150%인 3만8,040달러의 수입을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1만3,478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 가족이 실제 내야하는 최대 보험료는 월 127달러이다.
아이가 없는 45세의 혼자 사는 여성은 연간소득이 연방 빈곤기준의 200%인 2만5,300달러라고 가정했을 경우 내야하는 월 보험료는 133달러이며 세금 크레딧은 4,406달러가 된다.
새로운 의료보험 개혁안은 개인이나 가족이 내야하는 최대 보험료 상한선을 제한하고, 보험가입자가 여러 보험 프로그램 중에서 가격과 커버되는 정도를 선택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이전에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보험료를 요구할 수 없다.
의보개혁이 실시되면 2014년부터 하와이 주민 가운데 3만5,300여명의 무보험자와 7만7,000여명의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세금 크레딧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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