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2일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주지사와 연방 상원의원 등 주요 공직자 선출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투표로 직접 법을 제정하는 발의안도 9개나 상정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마리화나의 합법화와 차량세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발의안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매 선거마다 지나치게 많은 발의안이 무차별적으로 상정돼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중요한 사안들이 결정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주내 한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발의안들의 내용을 정리했다.
마리화나로 재정확충 발상 ‘공공 위협’반론
가주민의 차량 주립공원에 무료 입장 제안
매년 반복 예산안 파동 방지 개헌안도 올라
■마리화나 합법 유통 및 과세
발의안 19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해 세금을 부과하고 각 지방정부가 마리화나의 생산과 유통, 규제를 담당하자는 내용으로 가장 찬반논란이 치열하다.
찬성파들은 마리화나를 술이나 담배처럼 21세 이상에게는 합법화해서 법망 안으로 끌어들이고 유통과 판매에 세금을 부과해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상식적인 마리화나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단체들은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면 공공안전이 위험에 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 및 소방대원, 검사 등 사법기관과 법조인들은 발의안 19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차량세 인상과 주립공원 무료입장
발의안 21은 차량세를 18달러 일괄 인상해 5억달러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캘리포니아 주립공원과 야생동물 보호에 투입하자는 내용이다.
차량세가 인상되는 대신에 캘리포니아 주민의 차량은 모든 주립공원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반대하는 단체들은 발의안 21을 주립공원 보호를 미끼로 차량세를 인상하려는 정치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정부가 공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재원을 전용할 속셈이라는 것이다.
■주정부 예산안 단순 과반수 통과 개헌
발의안 25는 주정부 헌법을 개정해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통과의 진통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현재 주의회에서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 3분의2 찬성이 필요하다.
이 법을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하고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주의회 의원들의 급여 지급을 중지해 예산안 통과 지체의 책임을 의원들에게도 묻겠다는 내용이다. 일부에서는 예산안이 과반수로 통과되면 독소조항이 예산안에 포함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온실개스 규제 완화
환경관련 규제가 엄격한 캘리포니아에서 실시되고 있는 온실개스 규제법에 대해 실업률이 5.5%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시행을 중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내 정유기업들이 적극 지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발의안은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있고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기타
발의안 24는 2009년 변경된 기업 감세혜택을 무효화하자는 내용이고 발의안 20은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를 신설된 ‘캘리포니아 유권자 선거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법을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휘발유 가격에 포함된 연료세를 교통개발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을 금지하는 발의안 22도 상정됐다.
발의안 26은 주정부 요금 인상은 주의회 3분의2의 찬성을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발의안 27은 지난 2008년 발의안 통과로 신설된 ‘캘리포니아 유권자 선거구위원회’를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김연신 기자>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캘리포니아에서 9개의 발의안이 상정돼 유권자들의 찬반투표에 부쳐지는 가운데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온실개스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발의안 22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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