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플러 병원이 지난 2005년 신생아 분만과정에서 잇따른 실수를 저지른 댓가로 1,100만달러를 환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사건은 2005년 11월 당시 하와이주둔 해군 데이빗 맥크로우 가족이 딸 카일라를 분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군병원인 트리플러 병원에 도착한 산모 셀리아는 오후 5시경 고통을 호소했다. 당시 셀리아를 담당한 의사는 2년차 레지던트였다. 비록 그는 더 경험있는 의사의 감독을 받고 있었으나 실수를 거듭했다.
이들은 당장 분만하지 않으면 태아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으나 병원내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 1시간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후 6시 태아가 거의 사망에 가까워진 순간에 이르러서야 태아는 목에 탯줄을 감은 채로 산모의 자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신생아는 숨을 쉬지 않았다. 의사는 신생아의 폐에 산소를 공급할 것을 다른 2년차 레지던트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이 레지던트는 산소를 신생아의 폐가 아니라 위에 공급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40분 뒤 아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뇌손상을 입은 상황이었다.
다섯살 생일을 앞두고 있는 카일라는 현재 택사스에서 아빠, 2살된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데, 평생동안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음식은 튜브를 통해서만 먹을 수 있고 혼자서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카일라 가족과 트리플러병원의 소송은 오래 끌었으나 결국 트리플러병원측이 1,100만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이다.
이번 소송 합의금은 하와이 의료사고 사상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트리플러병원은 지난 2006년에도 신생아 이지 피터슨에게 산소대신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의료사고로 1,650만달러를 지급한 적이 있으나 이때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이었다.
트리플러병원의 의료사고가 많이 알려진 것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군병원이라 자료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설 병원도 종종 의료사고가 있긴 하지만 자세히 공개되지 않고 있어 자세한 의료사고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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