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와이 패밀리 포럼’ 과도한 로비활동 세금 부과
동성결혼 반대를 위해 작년 총 12만5,695달러를 정치 로비자금으로 지출한 기독교 자선단체 하와이 패밀리 포럼이 ‘과도한 로비활동’이란 명목으로 연방 국세청으로부터 2만741달러의 세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정교분리를 위한 하와이 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가 ‘하와이 패밀리 포럼’이 막대한 로비자금을 정치계에 쏟아 부음으로써 더 이상 이들은 ‘비영리 자선단체’가 아닌 정치적 로비집단으로 전락했다며 연방 세금공제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IRS에 신고하면서 밝혀지게 됐다.
한편 현재 하와이 패밀리 포럼의 프랜시스 오다 회장이나 제임스 호치버그 고문변호사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이나 이들은 지난 6월 “하와이 패밀리 포럼은 연방 국세청이 명시한 세금공제혜택을 받는 비영리단체로써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고 강조한바 있다.
하와이 패밀리 포럼은 연방정부로부터 세금공제혜택을 받는 501(c)(3) 비영리단체이며 해당 단체로 들어오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501(c) 비영리단체들은 특정 정치가나 후보들을 지지해서는 안 되고 로비활동도 적정수준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
특히 하와이 패밀리 포럼과 같은 규모의 비영리단체의 경우 로비자금으로 전체 예산의 20%를 넘겨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와이 포럼의 2009년 세금명세서에 따르면 이들은 각종 기부금과 지원금 명목으로 33만7,122달러를 수령했고 이 중 21만3,650달러를 지출해 14만9,007달러를 남긴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이들이 지출한 12만5,695달러의 로비자금은 전체 예산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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