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센티아에 거주하는 한 60대 여성 노인이 도서관 자동문에 끼여 부상을 입었다며 플라센티아 도서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61세인 레이첼 페드라자는 최근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도서관을 상대로 총 22만5,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페드라자는 지난 2009년 12월5일 플라센티아 중앙도서관 자동문이 정상대로 작동되지 않아 갑자기 문이 닫혔고 도서관을 빠져나가던 자신이 이 자동문에 끼여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정확한 부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으나 코트 신청서에는 그녀가 왼쪽 팔, 어깨와 목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고만 적혀 있다.
프드라자는 22만5,000달러 중 2만5,000달러가 치료비용, 10만달러가 정신배상, 2만5,000달러가 부상으로 인한 비수입, 7만5,000달러가 추가 예상 치료비 및 비 수입 비용임을 주장했다.
도서관국 측은 소송이 늦게 접수돼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페드라자의 변호사인 워너 메스너는 당초 소송이 시를 상대로 제기됐으나 도서관이 시 관할이 아니고 도서관국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 소송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플라센티아 도서관에 따르면 그동안 아무도 도서관 자동문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소송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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