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소유한 저소득층에 대한 재산세 산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서류도 까다롭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호놀룰루 스타 애드버타이저는 지난 일요일자 신문에 오래된 주택에 대해 사적지 보호차원에서 세금감면을 해주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가 나가자 일부 저소득 주택소유주들은 고가의 오래된 주택소유주에게는 세금을 크게 감면해주고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소득이 낮은 주택소유주가 소유한 저가의 집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이 적고 그 절차도 까다롭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나선 것.
현재 시 조례에 따르면, 사적지로 지정된 주택의 소유주는 그 주택의 시가에 상관없이 연간 300달러의 재산세 혜택을 받는다.
대신 주택소유주는 자신의 집을 구경하기 원하는 주민들이 있을 경우 보여줘야 하는 공공 엑세스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시당국은 세금은 감면해주면서도 공공 엑세스권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사적주택 소유주도 그러한 의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감면 신청도 10년에 한 번만 하면 되며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별다른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비해 시 당국의 저소득 주택소유주에 대한 세금감면 절차는 무척 까다롭다. 주택소유주가 저소득으로 세금을 감면 받으려면 소득이 5만달러 이하여야 하며, 세금보고서류, 기타 세금과 소득, 은행 잔고증명 등을 매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이 혜택을 받는 주민들은 다른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된다.
저소득 주택 소유주들은 세금감면이 적용되는 고주택의 경우 대부분 70만달러 이상, 일부는 100만달러 이상되는 고가의 주택이어서 저소득층이 소유한 주택 가격과 비교가 되지도 않는 상황이라며, 시 당국의 세금감면 정책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 당국은 고주택에 대한 세금감면은 역사가 담긴 고주택을 허물지 않고 보수 관리하는 것을 장려함으로써 사적지를 보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감면과는 감면 근거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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