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필자는 아들녀석의 서머 프로그램을 핑계로 아내와 더불어 캘리포니아 주를 방문해 3주간 한인밀집 지역을 비롯해 대도시와 중소도시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캘리포니아 여행을 통해 느낀 것은 미 경제는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LA 한인타운 상점들은 50-70% 대폭 할인 경쟁을 하고 있었고 식당가 역시 하와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음식을 판매하고 있어 하와이 고물가에 시달리던 우리 부부는 한인타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즐겁기만 했다.
이런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하듯 LA 여러 변호사들은 부채를 탕감해 주거나 낮추어주고 신용 리포트를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광고들을 하고 있었다.
2006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미국 시민들은 이에대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모기지가 부동산 가격보다 떨어져 차이가 나다 보면 결국 집을 차압 당하는 문제가 생기고 집 주인은 신용불량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들은 이런 상태에서도 신용을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또는 빚을 10%만 내면 청산해 줄 수 있다는 등의 달콤한 광고를 내며 그렇지 않아도 힘든 소비자들을 현혹하며 또 다시 힘들게 만든다.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가 아니라 신이라 해도 신용리포트는 한번에 좋게 고칠 수 없다. 결국 소비자가 긴 세월동안 좋은 지불기록을 유지해야만 신용불량자가 신용우량자로 고쳐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웬만해서는 10%정도의 부채 탕감으로 카드 빚을 탕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파산법을 이용해 부채를 탕감할 수 있지만 이럴경우 10년정도 신용불량자로서의 불이익을 참아내야 한다.
하와이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를 대비하는 자세로 현명한 이민생활을 해 나가길 소망한다.
<9월부터 매주 목요일 방휘성변호사 칼럼이 재개 됩니다.>
fsp@deeleykingp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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