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교육국이 마침내 롱아일랜드 그레잇넥 등 한인 밀집지역을 포함한 주내 일부 학군에서 입학 등록생의 체류신분 증명을 요청해 온 불법 관행<본보 7월24일자 A1면 등>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주교육국은 지난달 30일자로 주내 모든 학군에 ‘뉴욕주 학생 등록 규정에 관한 안내문(Student Registration Guidance)’을 공식 발송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체류신분 확인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안내문에는 28년 전 헌법이 보장한대로 5세부터 고교를 졸업하지 않은 21세까지 무료 공교육 혜택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 있으며 어떠한 이유로도 체류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며 서류미비자라도 공교육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명백히 실려 있다. 또한 학교 등록에 필요한 기본 서류인 출생증명과 거주증명에 있어 출생신고서가 없을 때 출신 국가가 발급한 여권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나이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여권도 제시할 수 없다면 생년월일이 기입된 학생증, 병원기록, 정부발급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거주증명도 급여명세서, 소득세 보고서, 임대계약서, 공과금 납부 영수증, 도서관 카드, 정부발급 신분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사회보장번호(SSN)는 주정부는 물론, 연방정부에서도 학교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서류미비자는 SSN 번호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요구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주교육국의 이번 조치는 애초에 관련 문제를 제기했던 뉴욕시민자유연대(NYCLU)가 10여개월 동안 관계당국의 적절한 조치 요구에도 줄곧 모르쇠로 일관해오던 태도에 변화를 준 것이어서 주목된다. 주교육국은 7월말 NYCLU가 주내 694개 학군 가운데 20% 가까운 139개 학군이 등록생과 부모의 체류신분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해
하지 못했던 학군 관계자들의 문의가 쇄도해 정확한 이해를 도모코자 안내문 발송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NYCLU는 관련 규정 시행을 의무 수행토록 지시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쉽지만 주교육국이 필요성이 인식하고 공식적인 조치를 취한데 대해서는 크게 환영한 동시에 앞으로 문제가 개선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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