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의 플래스틱 백 규제 조치와 관련(본보 8월 27, 28일 보도) 상인들의 궁금증이 높으나 관련기관에서는 준비 미비를 이유로 시행일과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답변을 미루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본보의 보도가 나간 이후 본사는 물론 메릴랜드한인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김길영)에는 한인상인들의 문의전화가 폭주했다. 우선 사전에 예고가 없었고, 플래스틱 백 사용 없이 영업이 어려울뿐 더러 적지 않은 액수의 과태료나 벌금을 물 수 있기 때문이다.
주무부서인 생태유지국(Baltimore Office of Sustainability)은 9월 첫째 주에 플래스틱 백 규제를 위해 ‘플래스틱 백 리덕션 프로그램’의 온라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할 것이라며, 웹사이트 안에 이 조치에 대한 설명이나, 등록절차를 모두 게시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 프로그램 등록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할 경우 플래스틱 백 수거함 비치, 6개월간 백 사용기록 작성, 규정 백 사용 등의 법규중 준수하면 플래스틱 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등록하지 않고 계속 플래스틱 백을 무료로 제공하다 적발되면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강진욱 KAGRO 고문은 “온라인 등록사이트 개설과 등록 기간을 주기 위해 과태료 적용시기는 늦춰질 것으로 본다”며 “온라인 등록은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경우 협회에서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 플래스틱 백 규제조치는 수퍼마켓, 그로서리 스토어, 컨베니언스토어, 캐리아웃 및 다른 식품 취급 업소로 ‘플래스틱 백 리덕션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9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이 조치가 발효되면 재사용백을 제외한 플래스틱 백 무료제공이 금지되며, 레지스터에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플래스틱 백을 제공한다는 공지문을 부착해야 한다. 또 재활용을 알리는 문구가 인쇄된 플래스틱 백 사용 및 재사용 백 장려 등이 포함된다.
프로그램 가입비는 기한 전에 등록할 경우 면제되나 이후 500달러이다. 또 위반 시 1회는 250달러, 6개월 이내 2회는 500달러, 6개월 이내 3회 이상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의 KAGRO (410)244-5802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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