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도로변에 대형 쓰레기를 수거일 이전에 내 놓는 주민들에 대해 최고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법안의 일부로 지역 공청회와 세부적인 조율을 마칠 내년 6월까지는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시 당국은 오아후 각 가정들이 내 놓는 대형 쓰레기를 월1회 수거해 가고 있고 감독관들은 앞으로 정해진 수거일 이전에 이를 도로변에 내 놓는 주민들을 집중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250달러의 과태료는 애초 무피 헤네만 전 시장이 제안한 하루 500달러 보다는 낮은 액수인데 이는 콘도소유주들이 자신들의 아파트 앞에 쌓이는 쓰레기의 일부는 다른 지역 주민들이 버리고 간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하향 조정된 것이라고 한다.
이번 법안은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더 낮은 임대료의 아파트로 자주 거주지를 옮기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버리고 가는 대형 쓰레기들이 도로변에 쌓여 미관을 헤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나 시 환경서비스국의 관계자들은 애초 헤네만 시장이 제안한 것처럼 일일 범칙금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대형 쓰레기 수거반이 제 날짜에 오지 않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해 쓰레기더미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소한 몇 일간은 외부에 대형쓰레기를 놓아둘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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