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통신위원회의 최신 보고서에 의하면 휴대폰 소지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위험에 처했을 경우 구급대원들이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지불하는 세금의 일부를 모아 조성된 ‘e911’ 위치파악 시스템의 기금 중 1,600만 달러를 하와이 주 정부가 작년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911’은 이동통신 안테나 타워와 휴대폰 내에 장착된 위성항법장치 등을 통해 조난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산에서 길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 등산객들을 찾아내 구조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하와이주는 2009년 한해 동안 미국 내에서 e911 비상기금을 전용한 10개주중 한 곳으로 기록됐다.
이와관련 주 상원 재정위원회의 도나 모카도 김 위원장은 “e911 시스템 구축을 위해 거둔 기금이 쓰고도 남을 정도였다면 이동통신사측이 가입자들에게 필요이상의 요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무선통신협회측은 ‘주민들의 휴대폰 사용에 부과되는 세율은 주 의회가 책정하는 것으로 기금이 남아 돌더라도 의원들은 세율을 낮추는 대신 이를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꺼내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방 통신위원회는 ‘각 지방정부가 거둔 911 비상기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하와이를 포함해 이를 일부 전용한 지역에 대한 문책은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하와이 911 시스템은 연간 150만건 이상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고 이를 유지 보완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의 일부가 정부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전용된 사실에 지역내 경찰, 소방 관계자들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하와이의 경우 미국내 타 지역과는 달리 주민들의 세금만으로 911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연방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전용하더라도 연방정부로부터의 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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