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법률보조재단 공동 운영 프로그램 이용 활발
경제난 처한 주민
작년 8월 오픈 이후
한달 평균 80명선
어바인시와 OC 법률보조재단(Legal Aid Society of Orange County)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료 법률 보조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다.
무료 법률 서비스를 찾은 어바인 주민은 이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 사이 900여명. 한 달에 평균 80여명의 주민들이 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강석희 어바인 시장은 “어바인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다”며 “재단 측도 시의회를 통해 정기보고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이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어바인 주민들의 소득이 대체적으로 높아 이 재단의 각종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기 힘들었으나 경제 위기로 갑자기 어려움을 겪은 주택 소유자, 직장을 잃은 실업자 등이 생겨나자 시가 이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OC 법률 보조재단에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8년까지 1년에 1만5,000여달러의 기금을 보조해 오던 어바인시는 지난해부터는 기금을 10만달러로 대폭 늘렸고 결국 어바인 주민만을 위한 이 법률 서비스를 탄생시킨 것이다. 강 시장은 “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민들을 돕기 위한 시의 노력이다”고 말했다.
OC 법률보조재단은 어바인 주민들을 위해 ▲차압, 혹은 융자 재조정 서비스와 융자 재조정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 ▲세금 이의제기 ▲의료 서비스: 정부제공 의료혜택 및 연체 의료비 도움제공 ▲부채 컬렉션 상담 및 면제청구 ▲실업수당 상담 ▲주거지 퇴거방지 ▲파산 상담 및 개인파산(챕터 7) 상담교실 운영 ▲이혼, 친부권, 양육권 등의 가정법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다.
또한 어바인 주민들은 타지역 주민들과는 달리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아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재단의 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OC 법률재단 하워드 김 상담원은 “보다 많은 어바인 주민들이 이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 작업이 까다롭지 않다”며 “법률재단이 정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주민이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60세 이상 노인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불체자 신분일지라도 가정폭력에 한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714)489-2796
<이종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