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예비선거를 앞두고 열성 운동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포스터를 주택담장이나 도로변에 도배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도심 미관을 헤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후보나 현직의원을 지지하기 위해 집 앞에 선거 표지판을 부착하는 일은 선거철을 알리는 볼거리가 되어가고 있으나 일부 후보들의 선거운동 관계자들은 집주인의 허락도 없이 막무가내로 남의 담장에 대량의 표지판을 붙이고 있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것.
그러나 이 같은 선거용 표지판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의회 내에서도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와 같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혹은 선거 표지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의원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무산되기 일쑤 였다.
이런 와중에 호놀룰루 시 의회의 이카이카 앤더슨 의원은 각각 크기나 모양도 각각인 표지판의 규격을 표준화 하는 시의안 10-31호를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앤더슨 의원은 “한 구역이나 주택에 몇개의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는지를 제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크기를 제한해 어느 특정후보의 선거 표지판만 크게 부각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 요지”라고 강조했다.
앤더슨 의원의 제안에 따르면 일반 주택에 부착되는 선거 표지판의 크기를 최고 2x4피트, 혹은 8평방 피트로 제한하며 선거가 열리는 날부터 120일 이전에는 설치할 수 없고 선거가 끝난 후 30일 이후에는 철거해야 한다는 것.
현재 정치적 목적으로 제작된 표지판을 도로와 같은 공공장소에 부착하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한편 하와이대 법과대학의 존 밴 다이크 교수는 “연방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에 선거 표지판을 부착하며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등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를 어느정도 규제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 놓고 있다”며 “표지판의 규격을 제한하는 한편 상업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것을 금지 하는 데에는 법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선거 표지판 규제안에 대한 공청회는 내달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진설명: 선거철마다 후보자들을 알리는 표지판 남발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표지판 규격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제기되 관심이 모아진다. <본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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