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동성 결혼 금지 조치에 위헌 결정을 내렸던 미국 연방법원은 내주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동성 결혼을 재개할 수 있다고 12일(현지시각)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본 워커 판사는 항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 동성 결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론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그는 즉시 동성 결혼을 허용하라는 옹호론자들의 요구와 달리 오는 18일부터 동성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항소 법원이 이 문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성 결혼 잠정 유예를 내주까지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항소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 18일 오후 5시부터 동성 결혼이 허용되거나 무기한 미뤄지게 된다.
워커 판사는 지난 4일 2008년 11월 통과된 동성 결혼 금지 주민발의 8호가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이를 폐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동성결혼을 허용할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주민발의 8호의 폐기를 잠시 보류했었다.
(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 AFP.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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