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개혁법과 함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치적으로 기록될 역사적인 금융개혁법이 탄생했다. 산고 끝에 빛을 본 금융개혁법에는 금융 감독시스템 정비에서 소비자보호 강화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소비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항들을 알아보자.
FRB 산하에 소비자금융보호국 신설
모기지융자 심사 때 수입증명 더 강화
데빗카드 수수료 인하·예금보험액 올려
▲소비자 보호 강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산하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신설,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CFPB 감독대상에는 모기지 렌더, 자산 규모 100억달러 이상 은행 및 신용조합, 크레딧카드 업체 등이 망라됐다.
▲크레딧카드 거래액
앞으로는 10달러 미만의 상품을 구매한 경우라면 크레딧카드 대신 데빗카드나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될 전망이다. 새 금융개혁법은 크레딧카드 미니멈 결제액을 10달러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카드 업체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반대로 칼리지나 연방기관들은 크레딧카드로 지불할 수 있는 맥시멈 결제액을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이나 재정상 학비나 공공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던 소비자들에게는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데빗카드 수수료 인하
카드 수수료의 경우 은행과 크레딧카드 업체 등의 폭리로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소매업소들은 데빗카드 결제 때 평균 1.6%, 크레딧카드의 경우 2%의 수수료를 물었다. 이런 여론을 감안, 카드 업체들의 횡포를 줄이기 위해 FRB가 비용과 적정마진을 감안해 수수료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매점들은 수수료가 싼 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모기지 융자 심사 강화
모기지 대출 심사가 한층 강화되면서 렌더는 홈오너들의 수입과 재산 등 모기지 상환 여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입증명 서류를 완전히 갖추지 않으면 모기지 융자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융자 절차는 더 길어지고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또한 브로커들의 경우 렌더에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는 고객을 소개하고 받았던 인센티브도 없어지게 됐다. 대부분 홈오너의 경우 조기상환 페널티를 물지 않도록 규정했으며 렌더들은 변동 이자율을 선택한 고객에 대해 최고 이자율과 페이먼트에 대해 알려주도록 의무화했다.
▲무료 크레딧점수 제공
현재 소비자들은 연 1회 트랜스유니온, 에퀴팩스 등 3대 크레딧기관을 통해 무료 크레딧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다.
금융개혁법 통과로 여기에 더해 특정 상황에서 무료로 크레딧스코어를 받을 수 있다. 융자 신청이 거절됐거나 보험료 인상, 자동차 리스 거절, 크레딧카드나 대출 이자율 인상 등의 경우가 해당된다.
▲민간 학생융자 감독
민간 학자금 융자도 신설되는 소비자보호청의 감독을 받게 된다. 학생들은 학자금 관련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소비자보호청 산하에 금융교육부를 신설, 금융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며 금융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핫라인도 개설한다.
▲FDIC 예금보험액 상향
오는 2013년 12월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보험 보증 한도가 영구적으로 25만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대상은 FDIC 예금보험을 가입한 금융기관 등에 개설된 예금과 저금, 양도성 예금 증서와 머니 마켓, 당좌 체킹계좌, 은퇴연금 플랜 등이다.
<이해광 기자>
크레딧카드 미니멈 결제액을 10달러로 규정하는 등 새 금융개혁법은 소비자 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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