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체포자 석방조치
불법 이민자 추방에 적극 나서온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5월 이후부터 드림법안 수혜대상이 될 불법체류 학생들에 대한 추방을 사실상 전면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추방명령을 받고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불체 학생들에게 추방연기 행정명령이 내려지거나 아예 이민구치소에 수감되지도 않은 채 석방되는 경우도 있어 오바마 행정부가 불체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행정명령을 통한 체류허용’ 정책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민단체와 드림법안 추진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5월 애리조나 투산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2명의 불법체류 학생들이 이미 석방됐다.
이란 출생의 모하메드 압둘라니(21)와 멕시코 태생의 야하이라 카리요(25) 등 2명의 불체 학생들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 의해 체포됐으나 이민재판에 회부도 되지 않은 채 이민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또 지난 7월 연방 의사당에서 드림법안 통과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21명의 불체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민당국은 아무런 추방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기 탑승 도중 불체신분이 드러나 추방될 위기에 처했던 하버드 재학생 에릭 발데라스(19)도 이민당국의 추방연기 조치에 따라 추방절차가 중단됐다.
드림법안 추진그룹인 ‘DIC’의 후안 에스칼란테 대변인은 “우리가 아는 불체학생 체포사건 중 실제로 추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이들을 추방시키지 않는 일정한 불추방 패턴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최근의 추세를 지적했다.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이민법 위반자에 대한 추방건수도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범죄전과 불체자 추방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존 모튼 ICE 국장의 새 지침 발표 이후 범죄전과 이민자 추방은 급증했으나 단순이민법 위반 불체자에 대한 추방은 24%가 급감했다.
드림법안 해당 불체 학생들은 미 전국에 약 72만6,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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