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수사과정에 기여하면
연간쿼타 한도 내 영주권 자격
주위를 돌아보면 매춘, 마약, 갱단원 등 여러가지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은 때론 체류신분 미비자라는 이유로 아무데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압에 의한 불법행위를 하기도 한다. 오늘은 이러한 범죄조직의 피해자가 정부의 수사에 도움을 줌으로써 합법적 체제뿐 아니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U비자에 대해서 알아본다.
▲U 비자란
-미국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비이민 비자로, 2007년 도입됐다. U 비자의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범죄사건의 피해자가 범죄사건의 수사과정이나 범인의 기소과정에 뚜렷한 기여를 해야한다. 연간 쿼타 1만개가 배정되어 있어 2009년 5,825개가 승인되고 688개가 기각됐다.
▲U 비자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성매매, 밀매, 강간, 고문, 노예거래, 유괴, 납치, 가정폭력, 강탈, 여성할례, 근친상간, 강제징역, 협박 등 형사범죄의 피해자로 범죄로 인해 육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어야 하며, 범죄사건의 수사과정과 범인의 기소과정을 위해 정부 당국자 혹은 사건을 맡은 책임자에게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U 비자 신청자는 범죄사건의 수사과정과 범인의 기소과정을 돕기 위해 신뢰할 만하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수사 담당자에게 제공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U 비자 신청방법은
-범죄 피해자는 1) 범죄사건에 대한 정황 설명 및 자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본인의 진술서, 2)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3) 해당 수사기관이나, 검사, 혹은 판사로부터 해당 피해자가 범죄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어 왔거나,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받은 진술서를 이민국 신청서 양식 I-918과 함께 해당 지역 이민국에 접수한다. 이때 별도의 이민국 수수료 없이 비자 신청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지문날인 비용 80달러를 지불하면 된다.
▲U 비자의 유효기간은
-비자 신청자는 4년간 유효한 U 비자를 발급받게 되며, 해당 수사기관이 범죄의 수사를 돕기 위해 피해자의 미국내 거주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해당 기간만큼 연장 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동반가족도 U비자를 받을 수 있나
-그렇다. 피해자 및 동반가족, 즉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도 함께 U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범죄의 피해자가 21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와 18세 미만의 미혼인 형제자매가 함께 동반가족으로 U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범죄 피해자의 동반가족은 이민국 양식 I-929를 수수료 215달러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추방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도 U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
-그렇다. 추방재판이 진행중인 범죄의 피해자는, U비자가 승인될 때 까지 추방재판을 연기하거나 혹은 취소하는 Motion을 이민법원에 접수할 수 있다. U 비자가 승인되면 추방명령은 취소되고, 진행 중인 추방재판은 종료된다.
▲U 비자 신청자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
-그렇다. U 비자를 취득한 적이 있는 사람은, U비자를 취득한 후 3년간 미국에 지속적으로 체류했으면서, 미국 정부의 범죄수사에 도움을 주어왔다는 것을 증명하면, 별도의 이민수속 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제인 정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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