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분조사 허용 등
이민자 단속 강력 추진
버지니아주가 제2의 애리조나로 떠오르고 있다.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에 제동을 건 연방법원의 최근 판결에도 불구하고 버지니아주가 강력한 이민단속을 추진하고 있어 주정부 이민단속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지난 2일 주 검찰총장이 나서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이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연방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듯한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이어 3일 밥 마샬 주 하원의원은 로버트 맥도넬 주지사에게 지역경찰에 이민단속권을 부여하는 행정명령 발동까지 요구해 논란을 키우더니 이번에는 주지사가 나서 주 경찰에도 이민단속권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주정부의 이민단속 의지를 확고히 드러냈다.
3일 맥도넬 주지사는 주 경찰을 훈련시켜 교통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의 이민신분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방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맥도넬 주지사는 “주 경찰이 이민세관단속국 요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렇게 되면 주 경찰은 운전자의 합법체류 신분 여부를 조사해 불법체류자를 이민당국에 인계해 추방절차를 밟도록 하는 이민단속권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버지니아주는 지난 2008년 제정된 주법에 따라 구치소 직원이 모든 수감자의 이민신분을 확인하도록 의무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민신분 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쿠치낼리 주 검찰총장의 유권해석에 이은 맥도넬 주지사의 이날 발언으로 지역 경찰 뿐 아니라 주 경찰도 이민신분 조사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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