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은 4일 캘리포니아 주가 주민투표를 통해 동성 결혼을 금지한 조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본 워커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2008년 11월 선거에서 통과된 동성 결혼 금지 주민발의 8호는 동성애자가 그들이 선택한 파트너와 결혼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워커 판사는 이날 136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주민발의 8호는 특별히 동성 커플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서 주민발의 8호를 즉각 폐기토록 명령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다시 동성 결혼이 가능하게 됐다.
한 동성 커플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해 달라며 연방법원에 처음 제기한 이번 소송은 역사적인 `동성애 재판’이라는 점에서 미국 사회의 주목을 받았고 이날 판결이 나기까지 지난 1월 이래 13일간의 증언과 심리가 진행됐다.
그러나 동성 결혼 찬반 세력이 1심 판결에 상관없이 항소할 방침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연방 항소법원과 대법원까지 가서야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개빈 뉴섬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2004년 동성 커플에 대한 결혼 인증서를 발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동성 결혼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2008년 5월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동성 결혼 합법화 판결을 하면서 1만8천여쌍의 합법적인 동성 커플이 탄생했으나 같은 해 11월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취지의 주민발의 8호가 통과되면서 동성 결혼이 금지됐다.
이후 지난해 5월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이전에 동성 결혼 합법화 선고를 내렸던 것과 달리 동성 결혼을 금지한 주민발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해 지금까지 동성 결혼이 허용되지 않았다.
현재 미국에서 동성 결혼은 매사추세츠와 아이오와, 코네티컷, 버몬트, 뉴햄프셔 주와 워싱턴 D.C.에서 합법화돼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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