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이 소수계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금지를 재확인했다. 2일 주 대법원은 샌프란시스코 한 백인 계약업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한 ‘주민발의안 209’는 유효하며 연방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샌프란시스코시와 제리 브라운 주검찰총장 등 ‘주민발의안 209’ 반대자들은 이 발의안이 소수계 인종과 여성들에게 사회적인 장벽을 만들어 연방법의 평등보호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하고 있는 ‘주민발의안 209’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발의안을 지지하는 퍼시픽 법률재단의 샤론 브라운 변호사는 “발의안 209는 출신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는 조치”라며 “성과 피부색깔에 근거해 불공정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을 금지해 누구도 희생양으로 삼지 않는 것이 바로 발의안 209”라고 어퍼머티브 액션 금지조치를 지지했다.
이날 판결문에서 주대법원은 “어퍼머티브 액션이 없다면 소수계 주민이나 여성의 차별적 상황을 해결할 없다는 명백한 증거를 내놓기 전에는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금지조치는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공립학교 입학, 정부 고용 및 계약 때 소수계와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2002년까지 유지되어 왔으나 ‘어퍼머티브 액션’의 역차별을 주장하는 백인 주민들이 주도한 ‘발의안 209’가 통과되면서 지난 2003년부터 효력이 정지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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