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에서 한인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 강요 등 한인사회 인신매매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영리기관 인신매매 방지연합(CAST)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CAST에 접수된 한인 여성들의 인신매매 피해 케이스는 총 41건으로 이중 성매매 강요가 전체 93%에 해당하는 38건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노동착취(1건), 근로중 성착취(1건), 결혼생활 중에서 발생한 노동착취(1건) 등이 보고됐다.
한인 피해사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성매매 강요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빚이 있는 여성들이 돈을 갚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캐나다나 멕시코를 거쳐 밀입국을 한 뒤 LA지역이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강제적으로 매춘행위를 강요당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아태법률센터(APALC)에서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을 위한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베티 송 변호사는 “현재 CAST에 접수된 한인 피해자들 중 7명의 피해 여성들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다”며 “피해 여성 대부분은 자신들이 매춘을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미국으로 팔려온 인신매매 피해자들”이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이외에도 특별한 재능이나 기술이 있는 한인들이 브로커를 통해 직장을 알선받고 미국으로 온 뒤 브로커나 업주에게 여권을 빼앗긴 뒤 가정집이나 봉제공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결혼을 위해 한국에서 온 여성들이 시민권자와 결혼 이후 체류신분을 이유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경우도 있다.
인신매매 핫라인 (800)867-3640 APALC, (888)539-2373 CAST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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