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의 핵심조항들에 대해 연방법원이 28일 금지명령을 결정하자 한인 단체들도 대체로 환영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애리조나 이민단속법 저지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여 온 민족학교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가장 논란이 됐던 핵심 내용이 보류돼 매우 기쁘다”며 “애리조나 주정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면서 불합리한 법이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아태법률센터(APALC)도 이민자의 인권 침해 조항을 유보한 연방법원 결정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APALC 박영선 변호사는 “연방법원이 인권 침해 조항을 유보한 것은 한인커뮤니티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법원이 내린 금지명령은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다른 주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LA 한인상공회의소 김춘식 회장도 “연방법원의 금지명령은 매우 올바른 결정”이라며 “애리조나 주정부는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과 불체자들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협회(KCLA)도 이날 법원 결정을 환영하고 이민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한인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소속의 미셸 박-스틸 가주 조세형평위원은 “이민 1세대로서 가혹한 이민단속 조항으로 이민자들의 인권침해를 우려했었다”면서도 “국경지역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의 범죄가 빈발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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