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권 부여 등 핵심 빠져
주정부 “금지명령 부당” 항소
연방법원의 일부 핵심조항에 대한 ‘예비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애리조나주의 이민단속법이 전국적인 항의 시위와 논란 속에 29일 예정대로 발효됐다.
전날 피닉스 연방법원의 수잔 볼튼 판사의 예비금지 명령에 따라 경찰의 이민신분 조사권 부여 조항 등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의 핵심조항들의 시행은 잠정 유보됐으나 주정부 및 지역 정부의 이민단속권을 강화하는 법 조항들은 이날 발효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이 이날 발효됨에 따라 애리조나주에서는 주정부나 지역 정부 기관은 연방 이민법 단속을 제한할 수 없으며 공공복지 수혜자격을 가리기 위한 이민신분 정보 공유가 제한 없이 허용된다.
또 불법 이민자에게 교통편이나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며 불법이민자를 태운 차량이 발견될 경우 경찰은 이 차량을 압류할 수 있게 됐다. 고용주의 불법 이민자 채용 단속도 강화된다. 이 법에 따라 애리조나 주정부는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업주에 대해 주정부 차원의 처벌을 가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전 직원의 합법 노동자격 입증서류를 상시 비치해야 하게됐다.
또 이날부터 주정부 당국은 고용주의 불법 이민 노동자 고용 단속을 위해 함정수사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가장 논란이 됐던 핵심조항들이 빠진 채 발효돼 다소 힘이 빠지긴 했으나 이날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애리조나 주정부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이민단속권한을 갖게 된 셈이다.
이 법이 발효된 이날 미 전국 곳곳에서는 이 법에 항의하는 이민자들과 민권단체들의 시위가 잇따랐다.
피닉스에서도 이민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시카고와 LA에서도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시카고에서는 100여명의 시위대가 시청 앞에 모여 애리조나 주에 대한 추가 보이콧 조치를 시 당국에 요구했고 LA에서는 200여명이 한인타운 인근 윌셔가를 점거한 채 항의시위를 벌였으며 시위 과정에서 10여명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애리조나 주정부는 전날 피닉스 연방법원이 내린 예비 금지명령이 부당하다며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 항소건은 피닉스 연방법원의 본안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잰 브루어 주지사는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심리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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