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당 개헌 추진
▶ 상하원 의원 93명 지지
불법 이민자의 미국 태생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연방헌법의 ‘시민권 자동부여’(birthright citizenship) 조항을 폐기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애리조나 이민단속법 사태로 불법 이민 이슈가 미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의 유력한 상원의원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선언해 앞으로 이 문제가 연방의회의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린지 그래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불법 이민자의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연방헌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조만간 헌법 개정안을 의회에 발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의 핵심 조항들에 대해 발효를 유보시킨 연방법원의 결정 직후 그래함 상원의원은 “14차 수정헌법의 자동시민권 부여 조항은 실수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입국한 이민자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래함 의원은 “시민권 자동부여 조항이 폐기되어야만 이같은 불법 이민자들의 원정출산 행태가 사라질 것”이라며 헌법 개정안 발의를 재차 다짐하기도 했다.
현재 연방 하원에는 원정출산자 및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시민권 자동 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민국적법 개정안(H.R. 1868)이 계류 중이며 이 법안에는 공화당 의원 93명이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은 14차 수정헌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자동시민권 부여 조항’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우선 연방헌법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공화당의 중진 상원의원인 린지 그래함 의원의 헌법 개정의사 공표는 앞으로 불법 이민 단속, 포괄이민개혁 이슈 등과 맞물려 상당한 논란이 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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