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던 애리조나 70세 교수 연방법원에 소송
70대 한인 여교수가 고용차별을 받고 해고당했다며 주정부와 대학, 주립대 이사회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애리조나 연방법원에 따르면 노던 애리조나대(Northern Arizona University·NAU) 보건대학 교수로 38년 동안 재직했던 이모(70) 교수가 인종과 나이, 성별, 국적 등에 근거해 학교 당국으로부터 고용차별을 받아 해고됐다며 지난 26일 대학과 애리조나 주정부, 주립대 이사회를 제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1972년부터 NAU에 재직해 왔지만 지난 1978년 부교수로 승진한 이후에 정교수직 승진에서 계속 제외됐다. 이 교수는 지난 2006년 정교수 승진을 학교에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불공정한 절차 끝에 이를 거부했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학교는 지난 3월 이 교수에게 무급 정직조치를 내렸고 지난 4월 이 교수를 최종 해고했다.
이 교수는 소장에서 자신이 승진 거부와 관련해 지난해 연방 법무부 평등고용위원회에 고용차별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학교 측이 자신을 보복성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에 앞서 1990년대 NAU의 연구기금 운용문제를 학교 측에 항의했던 여교수를 옹호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해 승진에서 제외되는 등 학교로부터 차별을 받았다며 연방 정부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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